한국당은 즉각 청년고용촉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위해 고용노동소위를 열어야
한국당은 즉각 청년고용촉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위해 고용노동소위를 열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8.12.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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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4일 오전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고용촉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先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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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참여정부 당시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청년고용의무제(현행 정원의 3%)와 민간부문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장려금, 훈련, 서비스 등의 근거 법률로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탄력근로제 확대법 처리’를 요구하며 청년고용촉진법 처리를 막은 것은 청년 미취업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실노동시간 단축법 처리 당시 2022년까지 논의토록 여야 합의한 사항이나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11월초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조기 논의토록 뜻을 모은 것이다.

이렇듯 정치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며 협치는 정치권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다수를 위한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 노사 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들까지 참여하여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공감한다면 한국당은 더 이상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중단하여야 한다.

한국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청년고용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동법안소위를 즉각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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