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 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 갑질전횡,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엄벌! 서민 금융계 적폐 청산 촉구!
서인천 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 갑질전횡,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엄벌! 서민 금융계 적폐 청산 촉구!
  • 송재호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8.12.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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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재호 기자] 서인천새마을금고 대책위원회(민주노총인천본부, 새마을금고노동조합, 인천서구(을)을지로위원회, 서구평화복지연대, 너나들이 검단맘), 국회의원 신동근은 지난 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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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새마을금고의 사건 사고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식같다며 부하직원을 상습폭행하고 고막까지 찢어놓은 이사장의 폭행사건, 전 현직 직원들이 공모한 100억 원대 대가성 불법 대출비리와 전세 세입자 140명의 전세금을 날리게 됐다는 보도. 2014년 이후 전국적으로 총 59건 308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는 집계. ‘신의 금고지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회장과 지역 이사장의 부정선거, 부정비리 문제 등 등. 인터넷 검색하기가 무섭게 쏟아지는 기사들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불법 지시 및 강요, 성희롱, 갑질전횡, 부당징계, 해고 등 부정비위 종합선물세트 격의 문제가 발생해 지역이 들끓고 있다.

작년 말 언론에 보도되어 ‘인천 개고기 새마을금고’로 유명세를 탄 이 곳은 3,000억원대 자산으로 인천지역 순위 5위인 서인천새마을금고(이사장 민우홍)이다. 민 이사장은 2008년 부당자금 조성건으로 징계 직전 불명예 자진 사임했었던 사람으로 2016년 이사장직에 재취임하였다. 그리고 “내 지시를 어기려면 사표 낼 각오하라”는 협박성 취임사 그대로 서인천 새마을금고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상습적이고 반복적 언급과 집착으로 여성직원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가 하면 주휴일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지인들과 측근들에 대한 개고기 접대를 지시하고 여성직원들에게 술시중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법 및 금융 관련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를 지시 강요하는 동시에 측근인사를 자행하여 직원들을 줄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성희롱, 갑질전횡 파행운영에 문제제기 한 노동조합 간부조합원 8명을 올 11월 한 달 새에 모두 해고하고 자신의 눈밖에 난 남은 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임기 4년의 선출직 이사장이 벌이고 있는 일이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새마을금고 운영구조 자체에 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 시작된 새마을금고의 문제는 지난 40여년 가까이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왔다. 4년 임기 선출직임에도 측근들로 대의원을 구성해 당선될 수 있는 지역 이사장 선거구조, 지역 이사장들이 선거인단이 되어 선출하는 중앙회장 그리고 그들간의 암묵적인 카르텔.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승인하는 허술한 내부 감시운영 체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방치와 불개입까지. 문제를 양산 방치하고, 크게 키우는 구조가 새마을금고법에 떡하니 명문화되어 있다.

갑질전횡과 성희롱, 불법 ‧ 부정지시, 부당징계 및 해고, 파행운영이라는 적폐가 비단 서인천에만 있겠는가. 청와대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새마을금고의 부정과 비리, 이사장의 갑질전횡 등에 대한 고발 글이 140여건이 넘게 올라와있을 정도로 전국적인 문제이다. 거대한 촛불 투쟁으로 국정농단 적폐세력은 내몰았지만, 서민들의 쌈짓돈을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곳 곳에는 권위주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적폐세력들이 아직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이사장 측근의 성희롱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 소식이 전해졌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복직한다 한들 해고된 다른 8명의 직원들처럼 억지 사유로 해고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완장질을 일삼는 이사장을 엄벌하고, 투명한 운영 공정한 운영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민우홍이 등장할 것이 뻔하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새마을금고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서민 조합원들에 되돌려주기 위해서 지역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시급하다. 그리고 여타 금융기관과 마찬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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