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화순군,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 17일 〜 28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스포츠산업과 방문 신청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8.12.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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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화순군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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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추진해온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과 군비 등 80,480천원으로 태권도, 검도, 합기도, 특공무술, 수영, 볼링, 무용, 승마 등 본인이 원하는 종목에 월 8만원내의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의 만5 ~ 18세(2001. 1. 1 ~ 2014. 12. 31.출생) 유▪청소년으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화순군 스포츠산업과(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내)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어려운 가정의 유▪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활용해 평소 하고 싶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궁금 사항은 군 스포츠산업과(379-30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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