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하도급 갑질 기업 공공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방안 마련 환영
김병욱 의원,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하도급 갑질 기업 공공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방안 마련 환영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8.12.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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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지난 10월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갑질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어 공공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공정위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쉽게 감경받고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 등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제도가 실효성 없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문제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후속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대한뉴스
김병욱 의원ⓒ대한뉴스

 

공정위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깍아주는 사유가 되었던 대표이사 임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관계 행정 기관 표창 수상,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80%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 비율80% 이상 등 5가지를 제외하고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경감폭을 절반으로 축소했다.

또한 사업자별 현재 수동으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벌점 현황을 전산화시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벌점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여 하도급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김병욱의원은 “공정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하도급 벌점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꼼꼼하게 실효성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하도급 갑질에 대해 공정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 재벌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기업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후려치기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께 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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