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을 활용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解消)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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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리츠 첫 출시
  • 대한뉴스
  • 승인 2009.03.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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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운용 후 수익을 배분하는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첫 영업 인가했다고 3일(화)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미분양 CR리츠는 우리투자증권이 주도하여 설립한 (주)우투하우징 제1호 리츠로서 6개 단지의 미분양아파트 483호(1,581억원)를 매입하여 운용하게 된다.

이 리츠는 민간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부동산 펀드(선순위)와 건설사(후순위)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대금 중 부동산펀드(선순위)가 투자한 금액(전체 매입대금의 60%~70%) 만큼은 현금으로 매도자(시행사)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리츠의 지분으로 지급되며, 리츠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사(시공사)가 부담한다.

운용기간 동안 매각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기간 만료 후 건설사가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택공사에서 선순위 투자금액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매입하게 된다.

또한, 운용기간 동안 미분양 아파트가 순조롭게 매각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투자자인 건설사도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리츠 편입물건에 대한 분양 및 임대 등 자산관리업무는 주공이 맡는다.

정부는 미분양 리츠 및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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