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 '학교 안팎의 학습과 자격' 학점은행제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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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15일, 2019년 1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8.12.30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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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9년 1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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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자들이 취득한 자격과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현장 접수 장소는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031-259-1052),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8)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09:00~17:00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학점은행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평생학습 시대에 배움의 방법이 다변화하고 있다.면서,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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