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고환율과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여행시 ‘최소경비로·최소인원으로·최단기간에·꼭 필요한 국가만을’ 방문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5일 행안부는 국내에서 여행목적을 달성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수불가결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최소경비·최소인원·최단기간·필수 국가」의 효과적인 해외출장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또한,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민간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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