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 연이은 소통행정... 상인들 '상생'으로 화답
정하영 시장 연이은 소통행정... 상인들 '상생'으로 화답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새벽시장 로데오 주차장으로 옮기자 제안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19.01.16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정하영 시장의 소통행정 '2019 새아참 시민과의 대화' 가 많은 결심을 맺고 있다

정 시장은 이번 읍면동 순회 소통행정에서 시민과의 대화 한 시간 전 관내 기업을 찾아 애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15일 장기본동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는 김포장기패션로데오를 찾아 상인들이 애로를 듣는 것에서 시작됐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 자리에서 김포장기패션로데오 상인들은 '전통시장 지정'을 건의했다.

상인들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들어선 후 4년 동안 김포장기패션로데오는 매출이 점점 떨어져 입주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으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인들은 "연 800억 원에 이르던 매출액이 500억 원대로 떨어지는 등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연간 50만 명이 찾는 김포의 핫 플레이스"라며 "전통시장 지정은 이용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매출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김포장기패션로데오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이 통용되는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장기패션로데오 일대는 한강신도시 조성 당시 군부대시설 때문에 제척된 곳이다. 온전한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심사숙고한 뒤 전통시장 지정을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장기패션로데오 상인들은 또 인근 인공폭포 앞 노상에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지역농산물 판매 새벽시장을 아울렛 주차장으로 옮겨 지역농민과 상인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인들은 "새벽시장이 패션로데오 주차장으로 옮겨 열리면 더 많은 지역농민이 참여할 수 있어 생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 또한 여유로운 주차공간으로 편안히 시장을 찾을 수 있어 획기적으로 매출이 증대할 것이며 우리 상인들 역시 패션매장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포장기패션로데오는 지난 2008년 김포대로 1473번지(장기동) 일대에 문을 연 김포의 대표적 의류매장 집합공간으로, 현재 59개 의류매장이 영업중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