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야간투시경, 성능미달 국방규격 12년간 방치!
김병기 의원,야간투시경, 성능미달 국방규격 12년간 방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1.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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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육군에서 운용 중인 단안형 야간투시경(PVS-04K)의 핵심성능인 영상증폭관 수명 조건 10,000시간과 고광원 차단 기능이 10년 이상 국방규격에서 누락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의원ⓒ대한뉴스
김병기 의원ⓒ대한뉴스

 

국회 국방위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초 야간투시경 개발목표는 3세대 영상증폭관을 핵심부품으로 사용하는 야간투시경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의 체계개발을 검토한 국방부와 기술품질원 개발검토 문서에는 3세대 영상증폭관의 기준에 걸맞은 10,000시간 수명 조건과 고광원 차단 기능을 보유하도록 야간투시경 개발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산업체의 납품기준이 되는 국방규격에는 2004년 제정 시부터 영상증폭권의 핵심성능인 10,000시간 수명 조건과 고광원 차단 기능이 누락되었다. 나아가 방위사업청과 기술품질원은 업체가 사용하기로 한 해당 영상증폭관 성능에 대한 검증도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대체하고 실물검증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능미달 야간투시경이 군에 납품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육군은 2012년 영상증폭관의 잦은 고장을 지적하며 방위사업청에 영상증폭관 성능확인 시험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육군의 실물검증 요청을 거절하면서 사용자불만처리(하자 판정) 절차를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과 기술품질원 관계자는 육군이 사용자불만을 제기하더라도 방위사업청과 기술품질원에서 하자 여부를 실물 검증할 수는 없고 제조사에 하자 판정을 의뢰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자 판정을 해당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의뢰하겠다는 설명이다.

이후 2015년에도 영상증폭관 성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방위사업청 단안형야간투시경 기술검토실무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영상증폭관 실물검증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2016년 3월 방위사업청장 보고 후 다시 실물검증을 하지 않도록 결정되었다.

영상증폭관 10,000시간 수명 조건과 고광원 차단 기능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과 요구로 2016년 8월에서야 국방규격에 반영되게 되었다. 최초 개발 단계부터 설정되었던 핵심성능이 12년이 지나서야 국방규격에 반영되게 된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야간투시경이 없으면 야간작전 자체를 할 수 없는 현대전 현실을 고려할 때 야간투시경의 성능에 장병들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며 “기술시험평가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1만 시간 수명 조건과 고광원 차단 기능이 국방규격에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체개개발과정에 대한 유착의혹 증언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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