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도 중국 國歌 교육 의무화… 모독시 징역 3년벌금 · 5만홍콩달러
국제학교도 중국 國歌 교육 의무화… 모독시 징역 3년벌금 · 5만홍콩달러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1.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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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이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 행진곡' 모독 시 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이 법안 초안에는 중국 국가를 모욕하기 위해 가사 등을 바꾸거나 불경한 방법으로 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제안이 담겼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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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장 3년의 징역형 및 최대 5만 홍콩달러(약 7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의 중국판공실 패트릭 닙은 법안에 대해 "국가의 위엄을 지키고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인권단체 등은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학교를 포함한 홍콩 전역의 학교에서 중국 국가에 대한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업에서는 중국 국가의 '역사와 정신' 및 이를 부르거나 연주할 때의 예의에 대해 가르친다.

 

법안에는 중국 국가를 부를 때 '엄숙하게 기립하며, 국가에 대한 불경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도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스포츠 국제시합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 개최되는 럭비 국제대회에서도 중국 국가를 연주할 경우 주최자는 법안 규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재판관 취임식을 비롯한 홍콩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중국 국가 활용을 늘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법안은 오는 23일 입법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6개월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홍콩 교육국이 모든 중학교에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어떠한 징후에도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문서가 발송된 바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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