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예산심사 중 다문화가족 방문교사 처우개선비 삭감사실 없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예산심사 중 다문화가족 방문교사 처우개선비 삭감사실 없어
사업부서의 면피성 책임전가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상생협력을 훼손하는 결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1.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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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김인호 서울시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영하 10도 혹한의 날씨에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사 처우개선비 확보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칼바람이 부는 출근시간대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시청 공무원들은 “금년도 예산은 이미 지난해 12월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금에 와서 예산편성권이 없는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불멘소리도 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사께서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의회로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답변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김인호 의원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35조 7,843억원의 ’19년도 예산안에는 불과 2억 4,000만원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사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가 미처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사 처우개선비를 관련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 중 의원발의형식으로 서울시에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종 제출한 의견에는 의회의 증액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용곤란’ 의견을 제출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수립중이고, ’19년도 상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와 수당을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회의 증액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덧붙였다는 점에서 당초부터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사 처우개선비(2억 4,000만원)를 편성할 의사가 없었다는 의견이다.

김인호 의원은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서울시(외국인다문화담당관)가 민원인에게 답변한 내용에는 “2019년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최종단계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외되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답변한 것은 자신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그 책임을 시의회로 전가시킨 상식 밖의 행동일 수밖에 없고,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 마저 없는 행태임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민원인께 회신한 내용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이루어 놓은 상생협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일 수밖에 없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책임에 대해 2월말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집중 질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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