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1.21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3월 31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진행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동별 공무원과 통장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주민등록 서비스를 위해 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