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8. 실시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첫 고발
2. 28. 실시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첫 고발
근거 없는 지지율 등이 포함된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 발송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1.23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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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 실시하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선거인 A를 1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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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A는 2018년 12월 17일 입후보예정자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일부로 우리 ○○○ 회장님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하였습니다. 금일 현재 지지자수는 290명으로 선거권을 가진 회원 579명의 50.09%를 차지하여 1차 목표였던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들에게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5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2019. 2. 9. ∼ 2. 27.)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된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02-2124-4082~6, 중기중앙회장선거 상주반)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총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가 지급 가능)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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