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1.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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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 김종민의원실, 금태섭의원실, 백혜련의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전국여성법무사회는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출생등록과 이에 따른 출생기록이 아동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권리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분영 해외입양자, 박소영 국내입양자,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제1부장,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김준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감사가 참석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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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과 여성의 재생산권이 함께 보장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과 입양특례법의 불일치 해소해야

발제를 맡은 송효진 연구위원은 아동유기와 베이비박스의 문제가 계속되는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친생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와 아동의 친부모를 알 권리의 보장이 상충하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세분화 된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프라이버시 보호가 완전하게 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법은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교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출생기록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입양특례법과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송효진 연구위원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해 출생사실의 공개를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기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사항별 증명서 유형을 개선해 비혼모 또는 혼인 외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기본증명서로만 증명 가능하도록 해 출생기록이 무조건 현출되는 것을 막자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법과 입양특례법상 충돌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개선의 방향은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조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이러한 방향을 담은 결정문을 발표한 바도 있다.

출생기록은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설재순 법무사는 출생기록이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친생부모를 허위로 하는 출생신고, 생년월일을 허위로 하는 출생신고, 모를 달리하는 출생신고 등 실체에 부합하지 않은 출생신고 등 그동안 허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출생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우보증제의 폐지, 모미정의 출생신고의 규제 등이 시행되어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생등록 과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생등록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경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률혼 외 출생,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나홀로 출산, 미혼부가 모를 지정하지 않고 출생등록을 하는 경우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출생등록을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여성법무사회가 법률지원을 해왔으나 공공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입양인에게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토론회에는 한분영 해외입양인과 박소영 국내입양인이 입양인에게 친생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사례를 통해 발표하였다. 한분영씨는 베이비박스에서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최소 권리인 출생을 인정받을 권리가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국내입양인인 박소영씨는 입양사실을 알게 된 후 친생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입양기관의 기록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 았지 않아 생모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친생모가 사설입양기관에 연락처를 남기게 되어 만나게 되었다. 생모를 만난 후 출생과 입양과정을 듣게 되었음. 많은 입양인들이 출생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박소영씨는 생모를 만나게 되면서 유전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다. 아동이 친생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입양인들이 출생기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해 위기임신부터 출생까지 여성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 필요

토론자로 나선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병원 이외의 출생으로 인해 출생 등록이 어렵고 법원 허가 절차가 길어지면서 병원 진료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김도경대표는 위기임신부터 출산까지 누구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기임신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경애 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아동의 출생 후 신속한 출생 등록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1주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통보해 출생등록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혼외자의 출생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의 몫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한미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인권과 친생부모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데 출산 사실을 숨겨야 하는 생모의 경우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개연성이 있어 아동의 생명권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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