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사회통합교육 4월부터 시범실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4월부터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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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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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경한)는 결혼이민자, 외국적 동포 등 국내체류 외국인이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국적필기시험 면제, 국적면접시험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오는 4월부터 시범실시 한다.

법무부 관계자에 의하면 2009년 4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은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어, 한국사회이해 등을 충분히 익히도록 하여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국민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소양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지정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국적면접시험 반영 등 혜택이 부여된다고 했다.

참가 대상은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국내체류 외국인으로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한국어 과정과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됨. 한국어 과정은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등 5개 과정이며,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은 활동 및 일반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육과정에 참여할 경우 한국어·문화·역사·제도 등 기본소양 사전평가를 통해 결혼이민자는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250시간 교육과정이 지정되며, 동포 등 일반귀화 신청자는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450시간이 지정되었다.

참가비는 시범교육기간 중에는 무료이며, 생활고충, 체류 및 국적관련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동포, 난민 등 외국인의 국적취득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20개 시범교육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일정 기간 시범실시를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자 사회통합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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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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