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설 연휴 반납하고 對美 전방위 아웃리치 전개
통상교섭본부장, 설 연휴 반납하고 對美 전방위 아웃리치 전개
철강 232조 및 전문직 비자쿼터(H1B) 관련 애로사항 전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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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각 1. 29(화) ~ 2. 6(수) 워싱턴 D.C.에서 美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를 진행하여,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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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 정부 핵심 관계자를 만나 철강 232조 관련 우리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미 의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를 위한 미측 협조를 요청하였다.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對美 아웃리치 전개

김현종 본부장은 ①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②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관련 의원과 ③미 업계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김 본부장은 특히 한국은 ①가장 먼저 한미 FTA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발효('19.1.1)하였으며, 개정협정을 통해 ②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상호 호혜적인 교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국내 생산 및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시 ④한미 경제 및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미 정부 및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월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한미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측 노력을 평가하였다.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재무위원장, 데이비드 퍼듀(David Perdue),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 조니 언스트(Joni Ernst)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은 한국은 FTA 체결국이자 성공적인 개정협상 타결국가로서 여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공감을 표명하고, 한국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미국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美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측은 미국 기업들은 이미 미중간 상호관세부과, 철강 232조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바 자동차 232조 관세가 사용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美 농업계도 자동차 232조 조치 시행시 무역분쟁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美 정부 및 의회에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김 본부장은 美 상무장관, 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철강 분야 대미 수출 제한과 쿼터의 경직적 운영으로 인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는 철강 232조 관련 품목예외는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철강 수요기업에게도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 한국산 철강의 품목예외 신청에 대하여 미국의 조속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김 본부장 訪美기간 중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은 美 상무부의 제조업 담당 차관보(Ian Steff) 및 철강 232조 담당 차관보(Rich Ashooh)를 만나 철강 232조 쿼터 및 품목예외제도 운영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다.

김 본부장은 케이 그레인저(Kay Granger) 하원 세출위 간사,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상원 법사위 간사 등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주요 의원 대상으로 ①우수한 인력 확보라는 H1B 제도의 취지, ②한미 교역 규모 및 ③한국 유학생 수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인에 대한 별도 전문직 비자쿼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지지를 요청하였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 보고서 제출기한(’19.2.19)을 약 2주 앞두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 이후 9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이 조치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한편, 철강 232조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의 안정적 이행 등을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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