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상호 용도변경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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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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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경 시행된다고 10일(화)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추가단축 및 분양권(또는 주택) 일부의 부부간 증여 허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22일 시행)에 따른 위원회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행위허가 신고처리(10일에서 5일)/검사기간(15일에서 7일) 단축

▶관리비 등 취급기관 확대(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추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 완화(입주자 2/3이상 동의에서 1/2이상 동의)

▶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합리화(사용검사일부터 15년경과 후에서 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주택법과 소방법의 상충규정 개선(피난시설 설치행위)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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