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외국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자유무역지역 외국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 차등 부과
  • 대한뉴스
  • 승인 2009.03.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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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지분 10%,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을 부산신항에 22개 업체, 광양항은 25개 업체를 유치하여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1㎡당 부산신항 40원, 광양항 30원의 일괄 우대임대료를 적용해 왔다.

기존의 일괄 우대임대료 부과는 외국인투자확대에 대한 유인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규모에 따라 500만불을 투자하면 5년간 우대임대료 50%감면, 1,000만불 투자는 임대료 5년 면제, 1,500만불 투자의 경우는 임대료를 7년 면제, 3,000만불 투자는 임대료 10년 면제, 5,000만불 투자는 임대료를 15년 동안 각각 면제된다.

평택/당진항은 5월에 시행하는 입주기업 공모부터, 부산신항 4단계 배후단지는 7월 입주기업 공모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하여 왔으나, 관리주체가 사전투자확약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10만㎡이상 또는 일부면적을 예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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