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對美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WTO 중재판정 결과 발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對美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WTO 중재판정 결과 발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09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는 2월 9일 새벽(한국시간), WTO는 한미 WTO 세탁기 분쟁(DS464) 관련,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지난 2016년 9월에 확정된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였으나, 미국이 기한 내에(’17.12.26)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8.1월 WTO에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원, 2019.2.7일 기준) 수준으로 판정했다.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등과 협의하여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