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부는 2월 9일 새벽(한국시간), WTO는 한미 WTO 세탁기 분쟁(DS464) 관련,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지난 2016년 9월에 확정된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였으나, 미국이 기한 내에(’17.12.26)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8.1월 WTO에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원, 2019.2.7일 기준) 수준으로 판정했다.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등과 협의하여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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