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놓인 긴급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앞으로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위기 가정에는 생계유지 필요비용, 현물, 의료서비스, 주거시설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지원도 포함토록 했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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