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낙찰자-들러리 행위 적발·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낙찰자-들러리 행위 적발·시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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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4년 3월, 4월에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3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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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넷인터랙티브, ㈜에코정보기술 2개 사는 2014년 3월, 4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총 계약 금액 약 15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ㅇ ㈜에코정보기술은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요청 받고,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입찰공고에 앞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을 진행했으며,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하여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ㅇ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했다.

ㅇ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서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1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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