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수) 밝혔다.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화력/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 국토의 34%인 3만6000㎢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지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토의 98%인 10만4000㎢로 확대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어 전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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