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항만은 무역항 2개소(경인항,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와 연안항 1개소(경상남도 통영시 중화항)다.
이 중 경인항은 경인운하 주운수로 양쪽 끝단의 인천터미널(약 1,736천㎡) 및 김포터미널(약 450천㎡) 일대가 포함된다,
더불어 강원도 삼척시 호산항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제4생산기지 및 한국남부발전에서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추진 중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연간 약 1070만톤~1130만톤의 LNG 및 유연탄 수송을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또한, 어항으로 개발된 삼덕항의 협소한 배후부지로는 증가하는 연안여객 및 화물을 처리하기 곤란하여, 중화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해 개발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법제처에 제출해 4월 중에 항만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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