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부산광역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는 12(목)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단체의 회계실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회계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에 앞서 사업공모를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 배영길 행정부시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결정(3.2일)키로 한 101개 단체 103개 사업을 결정한 바 있다.
회계지침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2009년도 지원사업 개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절차,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사업실적 평가 및 정산, 회계처리 기준 등이며, 특히 사업 추진시 보조금 결재는 체크((Check)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설명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기대된다.
부산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할 계획이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 소관부서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집행”, “불법 폭력시위 주최 및 주도”를 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 교부신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실국홈페이지 바로가기//행정자치관//새소식//공지사항//사업비교부 신청서식】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 소관부서 및 사회단체보조금 총괄부서(자치행정담당관실 ☏ 888-21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