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위탁업무 범위, 업무처리 절차, 책임 소재 등 규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16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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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월 15일(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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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00. 4. 1.)된 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05. 4. 1.), 기업집단현황 공시(’09. 7. 8.) 등이 추가되어 ’18년말 기준 연간 약 19천 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발전시켜 나가고,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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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5년 체결한 기관 간 MOU(참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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