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자리 창출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매월 신청·접수
경북도, 일자리 창출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매월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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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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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08년도에는 87개 기업의 신규 고용인력 590명에 대하여 3,540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해당 기업이 조기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매달 심사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난 2월 신청된 31개 기업 155명의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해 957백만원 규모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에서 3년이상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한 도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과 신규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10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명까지 신규고용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된다.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buk.go.kr)-알림마당- 고시/공고-「2009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세부 지원기준 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소재지 시·군청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투자유치과(053-950-3544) 및 시·군청 지방 기업 고용보조금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지원요건 및 지급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년도에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도 고용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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