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제·내결혼중개업소 운영실태 일제조사 실시
대구시, 국제·내결혼중개업소 운영실태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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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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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구·군과 함께 2009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신고·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비롯한 미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한다.

 

일제조사 대상으로는 미신고 업체에 대한 조사를 포함, 신고·등록된 업체들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개인정보의 보호 의무, 신고필증의 게시의무,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및 설명 여부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불공정한 약관 사용 등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국제결혼은 시 여성청소년가족과(803-4034), 국내결혼은 구·군 주민복지과 등에 등록·신고 하도록 유도하거나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허가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국내중개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를 상대방에 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 인권침해적인 맞선형태 등 비정상적인 국제결혼으로 인해 결혼 이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가정폭력, 배우자의 가출 및 잠적, 이혼 등 결혼 파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아울러, 수범사례도 중점 발굴·홍보하여 밝고 화목한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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