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승희 의원,‘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료비 세액공제율 3% 축소, 소득역진성 일부 해소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2.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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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0일(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대한뉴스
유승희 의원ⓒ대한뉴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가 36만원인데 반해, 총급여 1억원 초과 계층의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는 8배가 넘는 311만원에 이른다. 특히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303명이 총 32.8억원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 1,083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았다.

현재 의료비 공제제도는 공제대상 금액에 15%의 동일한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은 언뜻 당연해 보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의 격차가 소득 차이보다 극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의료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공제 받을 의료비조차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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