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국회윤리법’ 제정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표창원 의원, ‘국회윤리법’ 제정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2.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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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2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윤리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표의원은 지난 1월 30

표창원 의원ⓒ대한뉴스
표창원 의원ⓒ대한뉴스

 

일 국회윤리법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의원은 “한 달 동안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실과 함께 수정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완성하고 곧 발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자들과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송수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김정철 변호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경찰청 감사관실의 실무자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표의원은 “국회윤리법은 국회의원 윤리규범, 공개의무를 지는 회계정보, 독립기구인 국회감사위원회의 설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제화된 윤리규범이 적절한지, 회계정보 공개의 범위가 충분한지, 국회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자, 법률가, 공직자 윤리 관련 실무부처, 의정활동을 감시해온 시민사회 영역의 참석자들을 초청했습니다.”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을 신중히 선정하였음을 강조했다.

표 의원은 “법안을 기획하고 성안한 제가 직접 발제와 토론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간 공직자 윤리 혹은 의정활동 감시에 천착하여 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로 법안에 더욱 깊이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자금 집행을 감시할 독립기구를 설치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다 투명한 의정활동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라며 국회윤리법 발의와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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