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5선‧안양만안구‧더불어민주당)은 28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만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을 처리하는데 평균 약 4달이 걸리며 분쟁종결 건수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수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수많은 전국의 공동주택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심사를 국토부 소관의 분쟁조정위원에서 다 관리하고 조정해 나간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서 “공동주택의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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