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무단 촬영 자제해주세요”…서울시, 1인 미디어 제작자 등에 요청
“노숙인 무단 촬영 자제해주세요”…서울시, 1인 미디어 제작자 등에 요청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9.03.0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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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시는 5일 최근 거리 노숙인들에게 접근해 사생활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방송용 콘텐츠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그러한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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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노숙인에 대한 거리 상담을 강화, 무단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홍보에 나섰다.

얼마 전 개인방송 제작자가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미 거리로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의 얼굴과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초상권 침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상에 달리는 악성 댓글과 노숙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노숙하게 되었지만 시설에 입소하거나 주거지원을 받고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의 힘으로 새 삶을 찾고자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꺾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피해를 입어도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체 없이 노숙인 시설이나 거리상담가 등을 통해 상담해줄 것’을 안내․홍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평상시 19개조 40명, 동절기에 37개조 91명의 상담가들로 「거리상담반」을 만들어 매일 주간(9시~18시), 야간(19시~23시), 심야시간대(0시~5시)에 서울역,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돌며 거리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이 피해를 당하기 쉬운 ‘명의 도용’, 태어날 때부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무적자(無籍者)에 대한 ‘신분등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에서도 노숙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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