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여성화장실 변기확충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여성화장실 변기확충법 대표발의
남성용 변기 대비 여성용 변기 2배로 확충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3.06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공중화장실 여성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변기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변기 수는 약 370,851개인 반면에 여성용 변기는 230,599개로서 여성용 변기 숫자가 남성용 변기의 6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여성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일상이 되었다.

미국·영국·중국 등에서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 변기 의 1.5배 ~ 2배로 설치하고 있다.

이에 1천명 미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성용 변기의 1.5배, 1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2배 이상으로 남녀 변기 비율을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2배 정도 긴 여성을 위해 변기 숫자도 2배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이 법 개정으로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성환, 박찬대, 우원식, 김철민, 윤준호, 권칠승, 서영교, 최재성, 노웅래 의원 등 총 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