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통역서비스 지원단’ 이용 하세요
창원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통역서비스 지원단’ 이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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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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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의사소통, 고민 하지 마세요”


창원시는 13일 외국인 고용사업장 통역서비스 지원단으로 선정된 7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외국인고용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위촉된 외국인 고용사업장 통역서비스 지원단은 고용허가제로 관내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주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업무전달 및 의사소통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바이어 면담 등 맞춤식 현장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3일 통역 서비스 지원단 신청자 24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종 선정된 고용사업장 통역서비스 지원단은 베트남어(트란킴판), 인도네시아어(윤산호), 몽골어(채정미), 태국어(정묵다), 캄보디아어(치마니롯쓰), 영어(김효경), 중국어(김미화) 등 7개 국어 7명으로 구성돼 오는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2년간) 활동하게 된다.

2008년 말 기준 창원시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가장 많은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카자흐스탄, 미얀마, 네팔에 이르기까지 15개국 3100명이고, 고용기업체는 730여 개 업체로 대부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언어가 필요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는 3일전에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사이 통역서비스 지원단과 고용사업장과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일일 이용시간은 최대 4시간, 연간 최고 4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통화의 경우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FAX 또는 창원시 기업사랑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고용허가제 사본 각 1부이다.

☞서식 및 안내: 창원시 홈페이지 역동하는 기업경제/기업지원시책/근로복지/외국인고용사업장 통역서비스지원단 운영에서 내려받기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통역서비스 지원은 외국인고용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사소통에서 오는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함과 동시에 업무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사랑과(055-212-2953, FAX 212-2939)로 문의하면 된다.

 

임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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