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임종성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임 의원 “일반・도시철도역까지 환승주차장 신설・확충해 철도 이용 국민 불편 해소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3.1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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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8일, 일반철도역과 도시철도역 주차장도 광역철도역 주차장과 같이 광역교통시설로 인정해 환승주차장 신설・확충을 유도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 회계에서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도내 철도역 261개 중 181개소(69%)에 해당하는 일반 및 도시철도역 환승주차장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이 불가해 광역철도역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만 예산을 지원해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일반철도역과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철도환승을 위한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도시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차장 지원 범위를 확대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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