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
홍익표 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3.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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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1일, 진정한 지방지치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을 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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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 시설과 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사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두어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빈틈없는 치안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호 협조와 응원 규정 및 자치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 발견시에는 적절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관련 증거 또는 범인을 인계·인도하는 초동조치권도 포함했다.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되,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홍익표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 등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경찰법 전면 개정안 관련 홍익표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당정청이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하여 만든 결과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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