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촉진법) 개정안이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용산 건물 붕괴사고 이후 커지고 있는 정비구역 내 방치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과 함께, 조합 임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내용은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부여, ▴조합임원 결격사유 강화, ▴6개월 이상 조합임원 선출되지 않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선정,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규정 등이다.
또한, 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시행자에게 현황 자료 요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권 부여, ▴행정기관 장 등이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등이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내 위험 건축물 안전 확보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전국의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도 14일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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