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국민적 판단 필요
백승주 의원,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국민적 판단 필요
국민의 안위는 국민투표 통해 결정되어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3.20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종필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20일 “헌법 72조에 따라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위중한 국가안보위기 초래로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무대에서 심각히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외교는 불신의 대상으로 고립당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치 빚보증 잘못서 가산 탕진하듯이 북한 보증 잘 못 서서, 보증외교 참사를 겪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않는 뻔뻔한 정부 인사들에게 국민의 안위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가 안보 공백 및 국민적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마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7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남북군사합의’ 지속 혹은 폐기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