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9.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 등의 다음과 같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273,19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 및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으나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었다.
이는 퀄컴이 특정 제조사(엘지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조기에 행정처분을 확정코자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658백만원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서,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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