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5.18 유공자 서훈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천정배 의원, 5.18 유공자 서훈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민주화 유공자 서훈의 법적 근거 강화" "5.18 왜곡·폄훼 더이상 없도록"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3.2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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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제출했다.

천정배 의원ⓒ대한뉴스
천정배 의원ⓒ대한뉴스

 

현행 상훈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 및 포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상훈법 개정안은,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즉 상훈법 제11조(건국훈장)는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 또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20조(건국포장)는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지난 20일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여야 4당(민주평화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의원 50명 명의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련하여 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둥이 바로 5.18인데, 아직까지 5.18 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19혁명 관련자만 해도 (서훈이)1000명이 넘는다"면서 "5.18의 정신을 왜곡, 폄하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국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상훈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천 의원은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지시하시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도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상훈법 개정안은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한 서훈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훈법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천정배 의원을 포함하여 김경진,김광수,박선숙,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정미,장정숙,조배숙,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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