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총 7400만원 증여해 법률상 공제한도 넘었지만 증여세 납부 안해... 세금 탈루 의혹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3.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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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지남 4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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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미선 후보자가 당시 각 만13세(99년생), 만8세(05년생)에 불과했던 자녀들에게 금융상품(펀드)을 가입시키고 2018년까지 각기 3,700만원씩을 납입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를 제기한 김 의원은 “경제활동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자녀의 명의로 고액의 금융상품을 가입시킨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회적인 증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제한도를 한참 벗어난 규모의 증여가 이뤄졌으나 후보자 및 배우자가 2013년 이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따라 10년당 2천만 원까지 허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는 두 자녀에 대한 증여분 약 7,400만원에 대해 증여사실을 신고하고, 공제 범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는 누적 납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말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약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간 약 7~8% 수준)를 납부하여야 한다.

김도읍 의원은 “헌법을 수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준법 수준이 너무도 아쉬운 수준”이라며 “세금 탈루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 있게 밝힌 ‘고위공직자 인선 7대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정확한 소명과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가 자녀 명의로 가입시킨 해당 펀드는 6년간 620만원의 이익을 거둬 현재 펀드당 평가금액은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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