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 단순화 된다
토지규제 단순화 된다
국토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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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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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수)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위제한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있는 최초 평가시기도 2009년 12월까지로 1년 단축했다.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120개에서 268개로 확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고 6월까지 개정,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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