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조치 WTO 통보
EU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조치 WTO 통보
EU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 확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02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2.2 발효)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고자, 국내로 수입하는 유럽연합산 제품에 대해 약 5,681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4.2(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양자협의(‘19.1.11)시 유럽연합의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1조에 근거하여 요청했으나, 유럽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유럽연합 산 수입품에 대한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

정부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에 의거 5,681만 유로 중 수입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조치대상이 된 품목과 관련된 2,263만 유로 규모의 양허정지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시행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