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결정
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결정
지원사업 지속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
  • 최성 기자 saint1960@hanmail.net
  • 승인 2019.04.0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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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성 기자] 목포시는 지난 4일 개최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목포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2020년 5월 3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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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으로 그동안 목포시에서 추진해 온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조선업희망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 청년층 일자리 지원 및 창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이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원하는 효과를 얻기에는 기간과 지원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아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결정해 준 중앙정부와 힘을 모아준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에 감사드리며 시민들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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