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 기자]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하 여청단)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와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지난 해 11월 ‘여청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리를 위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수리하였음. 현장 확인 없이 처리했다는 A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2월 9일 방송이후 도는 신속한 동 단체의 등록말소 추진을 위해 2월 14일 B경찰서와 여청단에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경기도는 동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 4월 중 중요청문으로 지정하여 여청단의 유흥업소 불법행위 신고 협박, 회원 일부의 불법행위 등 공익성 위반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할 예정이고.이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동 단체 등록말소 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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