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하고, 5월초에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4일(화)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으로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이 되기 전에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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