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중기부,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역량 강화, 기술침해 분쟁 신속 해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16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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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월 1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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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하여 B사가 복제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사례#2) 중소기업 C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하였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내용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여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하여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내용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하여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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