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일부 이주대책대상자 위장전입 보상금 노리나..'사기죄로 피소'
판교 대장지구, 일부 이주대책대상자 위장전입 보상금 노리나..'사기죄로 피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4.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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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현장 모습ⓒ대한뉴스
대장동 현장 모습ⓒ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기도 판교 대장지구에서 일부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위장 전입하여 보상금을 노렸다는 논란이 일고 가운데 사기죄로 피소되는 되는 일이 벌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의양도인 택지 및 이주자택지 공급을 앞둔 판교 대장지구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은 423일자로 허위거주를 한 일부 이주대책 대상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 제2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성남의뜰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거주하던 도중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여야 하는데, 일부 이주대책 대상자들은 생활의 근거 상실이라는 외양을 작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린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성남의뜰은 또 허위거주의 유형을 보면, 20년동안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살던 중 지난 2005년 당시 20대 초반의 자녀만을 서울에 남겨둔 채 부부만 대장동에 전입한 A, 동거인 소유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살다가 2005년에 당시 50대 중반에 혼자 대장동에 전입한 후 보상이 끝나고 다시 동거인 소유의 아파트로 전출한 B, 서울에 약 15년 이상 거주하던중 2005년 당시 76세의 나이로 혼자서 상수도 물도 나오지 않는 대장동에 전입한 후 20대의 손자가 대장동과 일산으로 전.출입을 반복한 C씨 등 그 대상자들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거주 수법으로서 이주자택지등을 노린 보상투기다. 이러한 거주를 속인 그들이 주민들의 대표자를 자처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다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의뜰이 밝힌 허위거주 사례들의 공통점은 2005년경 무렵 대장동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성남의뜰은 실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한주택공사(현재 LH공사)가 대장동 일대를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2005년경 이주자택지를 노린 보상 투기세력이 상수도, 도시가스도 없이 날림으로 지어진 빌라에 전입 신고을 하면서 당시 공무원 7명을 포함한 171명이 적발되어 13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회문제가 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남의뜰은 위 사례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마치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을 작출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면서, 계속하여 추가 고소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2005년 당시의 보상투기세력이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순수하게 재정착하려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문제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주자택지를 우선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성남의뜰은 허위거주자들 때문에 택지공급 공고가 늦어짐에 따라 순수하게 재정착 하려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의뜰은 최근 지난 20193월 초경 감정평가업자를 동원해 판교 대장지구 감정평가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관련자들을 감정평가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시기관에 고소했다.

대장지구 거주자 A씨는 허위로 위장하는 세력들이 있어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이 진실한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제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할 초기부터 찬물을 부어 심히 걱정이 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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