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웅포관광지 민간사업자 선정·사후관리 업무 부당처리
익산 웅포관광지 민간사업자 선정·사후관리 업무 부당처리
  • 대한뉴스
  • 승인 2009.03.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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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익산시는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자부담액 수백억원을 전액 민자로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변경, 행정안전부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생략하고 사업 시행자의 자기자본 비율이나 재원조달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 중단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익산시장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 확충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정상 추진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웅포면 웅포리와 송천리 등 일원 257만6,300여㎡에 골프장과 골프학교, 호텔, 콘도시설을 갖춘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2007 골프월드컵 대회를 유치하겠다”며 투자의사를 표명하자 1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KPGA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 수행 능력 등을 전혀 검증하지 않았으며, 2004년 7월에는 재원조달 능력과 자기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웅포관광개발(주)가 이 사업을 넘겨받아 추진하도록 허가했다. 이 회사는 KPGA가 총 지분의 34%를 출자해 설립한 곳이다.


이로 인해 업체는 결국 2007년말 부과된 취득세 등 57억2,200만원을 미납, 지난해 예금을 압류당하는가 하면 호텔과 전원형콘도, 골프학교 등 조성계획상 관광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480억원)를 조달하지 못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익산시의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는 허가신청시 총 자금 1,770억원 중 자기자본금 200억원을 조달하되 2년간 150억원을 추가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나, 전혀 확충되지 않은 채 사업비 대부분을 금융차입과 회원권 분양 등으로 조달해 골프장만 건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업체가 요구하는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웅포관광개발이 2005년 8월 “2007년 골프월드컵 대회장을 조성하겠다”며 골프코스를 27홀에서 36홀로 증설하는 것을 요청, 승인했지만 사실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익산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수용한 토지가 골프장 이용객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만든 셈이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재 콘도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호텔과 골프학교 등은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여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때문에 익산시는 업체에 기간을 정해 자기자본 확충 등의 이행을 요구하고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 검토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익산시의회 등이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않고 골프장 이외의 관광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익산시에서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감사를 청구하자 감사를 진행했다.


최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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