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국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에 작은 낙서가 있을 경우 해외에서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 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돼 있거나 약간 찢어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으로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국에선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이와 같은 민원이 올라왔다. 한 민원인은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져 이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해 바로 강제출국을 당했다”고 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연수를 다녀올 예정이었으나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 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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