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쟁당국간 양자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
한-중 경쟁당국간 양자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
양 경쟁당국 간 최신 경쟁정책동향 공유 및 협력 강화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5.23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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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5월 23일(목)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의 간린(甘霖) 부총국장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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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총국은 기존에 3개의 기관(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에 분산되어 있던 경쟁법 집행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18년 3월 새로이 출범한 중국의 통합 경쟁당국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간린 부총국장은 공정위-시장총국간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양자협의회 개회사에서 현재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에서 최대 화두이자 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개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쟁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함을 강조하면서,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한-중 경쟁당국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양자협의회에서는 양 경쟁당국의 최근 법집행 및 정책동향에 대해서도 발표․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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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체결되는 양해각서에는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워크숍, 연구 협력 등의 기술 협력,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등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협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아울러,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집행 활동 내용에 대한 통보,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경쟁법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상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정 및 협력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번 양자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중 경쟁당국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시장총국과 고위급 뿐 아니라 기업결합, 카르텔 등 분야에서 실무급 양자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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